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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아주 핫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총 3가지였는데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이 중에서 오늘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2022.05.09일에 배포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인데요, 실제 법령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2.05.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2.05.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2654호 ] 제4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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