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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코로나로 인한 특별 세액감면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추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던 경제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사업에 타격을 입은 대표님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일부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세액감면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0.03.23 신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2020.03.23 신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0.03.23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2020.03.23 신설)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2020.03.23 신설)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0.03.23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20.03.23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2020.03.2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23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03.23 신설)

여기서 조건이 되는 ‘특별재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역은 특정되어 있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은 제외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020.04.14 신설)

2. 부동산 감정평가업(2020.04.14 신설)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20.04.14 신설)

4. 법무관련 서비스업(2020.04.14 신설)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2020.04.14 신설)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2020.04.14 신설)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2020.04.14 신설)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20.04.14 신설)

9.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2020.04.14 신설)

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20.04.14 신설)

10. 수의업(2020.04.14 신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0.04.14 신설)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4.14 신설)

 

위 법령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해당 감면은 2020년 6월 30일 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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