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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모든 것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가족간에 증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취득할 때 증여세를 줄여보고자 증여받는 형태가 아니라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린다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클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무상 또는 적은 이자로 경제적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인 4.6%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원을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2억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X4.6%=920만원으로서 1,000만원 이하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로 자금이동이 된다면 가족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예 돈을 넘겨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근거 자료로서 만듭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파악하는 기준은 단순히 차용증과 이자 내역뿐만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태를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 과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에 대한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점검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형태로 가장하고 나중에 부모가 차입금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해 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적정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이자소득을 세금신고 하고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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