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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부담부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강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요건

(1) 증여일 현재 채무일 것

1) 증여등기접수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소유권이정등기 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2) 증여일 이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중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증여재산의 담보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실직적인 채무자가 증여자일 것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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