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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건강보험료의 개정 (9월부터 변경)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과체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그리고 자동차 포함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입니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6.99%로서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요율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로 동일하게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개정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법상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2000만원으로 부과기준이 하향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2%인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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