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개념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의 범위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합산과세 요건 (1)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것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계산하지만,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동일인의 범위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된 경우
3. 1개월 이내 일자를 달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