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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생활비 ∙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및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9.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되어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재산에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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