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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업용계좌 신고 등

1. 사업용계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1)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3. 사업용계좌의 신고

(1) 최초신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개시일)

(2) 변경 또는 추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외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관련의무 위반시 불이익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사용가산세와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미사용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를 부과하며 미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배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열거된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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