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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계약해지, 소송, 주식양수도/증여,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무지개세무법인에서는 일반신탁해지,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반신탁해지 간소화 요건은 불충족하나 명의신탁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신탁해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 자료 유무가 관건인데요, ㅁ 법인설립 시 주금 납입 내역 ㅁ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금을 돌려 받은 내역 ㅁ 명의신탁 시점의 명의 신탁 약정서(또는 해지시점의 해지약정서) ㅁ 명의신탁 사유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단, 일반 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상법상 발기인 충족 목적이나 사업상 대출 문제 등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 한다면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명의신탁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 소송을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소송제기 → 승소판결 → 주식회수(명의신탁 해지) → 사후관리 ㅁ주주권 합의 소송 또는 차명주식 회수 소송 (2) 주의사항 실제 판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세무사/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 최초 명의신탁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서류 보완 → 추후 세무서 요청 시 대응
차명주식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즉, 증빙 유무, 당사자간 합의 여부, 발생하는 세금 등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컨설팅으로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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