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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데, 특정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2. 면세품목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교육, 여객운송, 문화관련 등 정책적 목적하에 면세품목을 정해놨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하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및 국내 생산 농축수임산물, 의료용역, 주택의 임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장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않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분기별로,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간이과세자는 연단위로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면세사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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