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신탁이익의 증여

1. 신탁의 의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기타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2.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 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니 않는 경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1)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수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수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신탁이익은 아래 “4.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4. 증여시기

신탁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 사망일

- 신탁계약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을 약정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최초로 지급된 날

 

 

 

5. 납세의무자

(1) 수익자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가 증여자가 되고, 수익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와 증여세 납세의무는 별개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