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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금융투자소득 과세 Q&A

지난 2020년 6월 25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구분의 도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금융과세 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주식 및 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국내 주식 매매 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 산 주식 2023년에 매도하면 주식 양도세는?

 

A. 코스닥시장에서 A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0만원에 샀다고 가정할 때, 주가가 20만원으로 올라 2억원에 매도하는 상황.

 

연간 양도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 30만원을 합한 총 납부 세액은 1,030만원이 됩니다.

 

 

Q. 해외주식이 더 유리한가요?

A.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합니다.

 

 

Q. 펀드에 주식과 채권이 뒤섞여 있다면?

A.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채권 거래에서 수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과 주식을 합한 전체 거래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펀드 환매시 채권 수익보다 주식 손해액이 더 크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세금 납부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A.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내 주식 등의 투자상품별 기본공제액을 반영해 계좌마다 누적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세율(3억원 이하 20%)을 곱하면 잠정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투자자는 계좌에서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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