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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

1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우선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다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다음달 말일), 1년치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한번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고(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징수 영수증인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10일까지 한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같이 매월 제출 해야하지만 별도의 지급명세서는 없으므로 소득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1년에 한번 제출하며,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이자, 배당, 기타,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0.5%)입니다. 이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시 50% 감면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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