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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
1. 개념 ■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을 말합니다. ■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증여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 보험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3)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사실상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수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보험료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납부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혐료/납부한 보험료 총액)
(2)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부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부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혐료/납부한 보험료 총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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