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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와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150만원 -홑벌이가구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260만원
-맞벌이가구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300만원
◆신청제외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자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가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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