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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계약직근로자 채용 A to Z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경우 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는 사실상 2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계약직 근로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사실상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점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는 연봉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연봉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서 약정된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여부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초과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직 근로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계약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계속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의 의도와 달리 정규직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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