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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3.01.01 부터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시 과세예정

1. 가족간 주식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

이익소각시 가족간 주식증여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는 더 큽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바로 소각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이익소각 케이스1

1)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5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증여

2)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3) 주식발행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배우자에게 5억 상당액을 지급

 


 

배우자에게 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5억원이므로, 대가로 받는 5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이익소각 케이스2

1) 배우자가 대표자에게 5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증여

2) 대표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3) 주식발행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대표자에게 5억 상당액을 지급

4) 대표자는 기존 가지급금 중 5억원을 위 대가로 상환

 

 

 

케이스1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대표자에게 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5억원이므로, 대가로 받는 5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자기주식 대가로 받은 5억원을 원천으로 하여 법인에게 기존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2023.01.01 부터는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시 과세예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 1. 1. 이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주당 최초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이 증여 시점에 1주당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주식가액인 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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