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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념

이익배당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종주식 사이에는 배당액의 차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지분율에 비해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에 비해 많은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요건

(1)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받을 것

법인이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배당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과다하게 배당받을 것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율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3) 1년 이내 동일거래시 합산하여 금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

 

 

3. 증여세 신고납부

(1) 소득세 상당액을 반영한 당초 증여재산가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불균등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 즉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소득세 상당액을 반영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배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합니다.

배당 등을 한 날이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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