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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념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1)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과세기준금액

다음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4. 증여재산가액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1), (2)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로 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이 약 217,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5. 대출기간의 계산

금전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6. 증여시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금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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