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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 70조에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2021년도에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8월 중 폐업하고, 이후 12월에 근로소득자로 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 2월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 답변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시 미반영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소득공제 내역 등을 불러오기 하신 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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