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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1. 본지점간 내부거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공급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화의 자가공급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본지점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방법

(1)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각종 조세행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쪽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어느 한쪽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납세자 및 관할세무서 모두에게 모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 등 제반의무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의 경우에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사업장별 물류흐름의 이동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사업장별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ERP시스템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도 신청에 따라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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