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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원천-768, 2009.09.18

【질의】

(사실관계)

-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때 수년간을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급여를 받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음.

- 임원퇴직금 지급시 무보수근무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함.

(질의내용)

-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경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87, 1998.2.2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80, 201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 시 성과 및 임원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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