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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처벌

 부동산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위반되어, 매도자와 매수자와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이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매도자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비과세·감면 배제

허위계약서의 처벌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 세액감면 혜택도 배제됩니다.

 

2. 가산세 납부

다운계약서로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다면 추후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본세를 추가 납부하고, 가산세도 납부합니다.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에 해당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매일 2.5/10,000씩 연9.125%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명백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공인중개사 행정 처분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다음은 다운계약서 관련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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