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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수습근로자의 노무 문제

◆ 수습기간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의 채용입니다.


 

급여

수습기간은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로 제한되며 최저임금보다 감액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와 단순노동 업무직종의 근로자는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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