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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신고

2022년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년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 이라면 집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도착하셨을텐데요,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꼭 해당안내문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크게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나뉘는 데요,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S부터 V까지 유형이 달라집니다.

 

 

 

1.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S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상자에 확인되는지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S유형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되는 유형으로 꼭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은 복식장부신고 대상으로 자기조정이 아닌 세무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되니 A유형 사업자 분들도 꼭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B유형(자기조정대상자,복식부기대상자)

B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이지만 위 A유형과는 다르게 자기조정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C유형(복식부기대상자,전년도 추계신고자)

C유형도 복식부기 사업자 유형이지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였으나 장부없이 추계신고한 사업자로 이번 종소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C유형 또한 사업자가 직접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D유형(기준경비율대상자)

D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업종별로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위 2번 A유형에 있는 표 참고)

D유형은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장부없이 추계로(기준경비율)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간편장부 작성시보다 납부세액이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이 필요한 사업자 유형입니다.

 

6. E유형(단순경비율대상자)

E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F유형과의 차이점은 타소득이 있는지 유무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꼭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E유형은 기준경비율보다 절세효과가 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쓴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면 장부작성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7. F유형

F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F유형은 E유형과 달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신고가 간단하며, 신고서와 함께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간단히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8. G유형

G유형또한 F유형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인데, G유형은 F유형보다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로써, 함께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에 따라 신고 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9. I유형(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I유형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파악하는 매출/매입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났던 경우로 이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한 사업자입니다. I유형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 V유형

V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따로 장부작성이 없이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다.

 

11. Q,R유형(종교인과세)

앞서 살펴본 사업자 유형과 달리 비사업자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과세 유형인 Q,R은 안내문과 동봉된 모두채움신고서에 따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2. T유형

T유형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소득을 5월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유형으로 소득별로 나눠서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이 진행된 소득을 합산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각 원천징수,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산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 지므로 꼭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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