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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념

기업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과세요건

(1) 상장 전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2)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것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 상장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3)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I.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II. 3억원

 

 

3. 증여시기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입니다.

정산기준일은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일 뿐,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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