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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예외가 있다면?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며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도 과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 금액

몇 년 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연도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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