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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으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입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며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책임 아래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수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실적은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세제혜택을 받고 다양한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의 보장을 위해서 사내적립방식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한도액을 감소시키고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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