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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납세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무제한 납세의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의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국외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가 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2021년에 100일, 2022년에 100일을 국내에 거소하고 있다면 2021년과 2022년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에 비추어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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