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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과세문제

최근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의 과세개념은 순자산증가설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든,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든 처분손익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개념은 열거주의로서, 구체적인 과세범위를 명시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이익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수입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이며, 필요경비는 거래수수료와 세무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며 세율은 20%입니다.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입니다.

 

 

 

상증세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상증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유예와 관계없이 상속 · 증여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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