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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 기한 연장 □ 시기 :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 내용 : 2021~2022년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합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를 배제 했습니다. □ 내용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시기 :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내용 : 현재 월별 제출대상은 사업소득입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도 매월 제출대상으로 변경됩니다.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시기 :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내용 :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 시기 :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내용 : 예정고지부과 제외사유가 30만원 미만이었는데, 50만원 미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등의 사유(재난, 도난, 부도 등)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내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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