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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의 지출증명서류관리

1. 증명서류의 보관의무

원칙적으로 법인은 각사업연도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두고있으며,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는 경우에는 손금 인정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 기타증명서류의 경우 영수증, 이체확인증, 계약서, 입금표 등을 의미합니다.

 

 

 

2. 증명서류의 범위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세액을 표시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세가 없고 순수한 공급가액만이 기재됩니다. 부가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말하며 신용카드와 유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포함합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경우 공급받는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 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초과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자의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의미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사업자라면 포함됩니다.

 

 

4. 접대비의 증명서류관리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아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합니다.

 

 

5.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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