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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2년 최저임금 및 대상자

■대상자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며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여부 판단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요일이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과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월임금이 190만원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인 9090원은 2022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월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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