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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 원천세신고와 4대보험의 기본적인개념

 

(1) 원천세신고

원천세신고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과세관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과세대상 소득이 세분화되고, 업무가 분화되면서 모든 납세자들이 동일한 세무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외의 제3자로하여금 그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에게 세액만큼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소득을 지급하는자로서 대표자,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2) 4대보험

4대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즉,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의 종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 원천세

(1) 원천세율

원천세율의 경우 개인의 원천세율과 법인의 원천세율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이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투자신탁이익은 14%의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이 다양하여, 원천징수세율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세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원천세를 계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6%만큼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3%만큼의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천세 신고를 한 것을 기초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1) 4대보험

4대보험의 경우 세무서가 아닌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최초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할 시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신고일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자격취득신고 및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보험마다 가입대상자 및 가입대상이아닌자를 파악하여 실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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