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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시가의 개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음은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과 사용인과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입니다.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수준이상의 거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최소거래수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거래이거나 1%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을 넘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경매가액·공매가액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국가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경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경매방식으로 매각하게 되면 해당 경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했거나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가액과 마찬가지로 경매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의 1% 미만이거나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미만인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가액

부동산은 2개이상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평균감정가액이 아닌 단일기관의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재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시가는 검정평가법인에 의한 단일감정가액 혹은 소급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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