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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보험 비용처리/과세문제 등

법인 보험을 가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보험은 종류와 보험 관계자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보험 관계자의 개념 이해는 물론 법인 종류 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말이지요!

 

보험 관계자의 개념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험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세무처리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영인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회사의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대표의 공백 상황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중 대표나 임원 등 사망시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CEO와 임원 등이 됩니다. 회사가 경영인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출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리스크 헷지(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 외에도 월납 보험료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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