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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자녀에게 세금없이 5억 증여, 창업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증여세 때문에 선뜻 증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만약 성인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하게 되면 대략 9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정도로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자녀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정부지원제도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첫째,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5억) X10% (50억한도)

• 일반적인 창업자금 : 30억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 50억

둘째,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한 중소기업에 합니다.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휴업, 폐업이 불가하고, 창업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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