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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설립하면 법인이 되어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격을 갖춘 회사는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됩니다.
신규 법인회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법인유형선택 2단계) 기본정보/서식작성 3단계) 잔액증명신청 4단계)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5단계) 법인설립 등기신청 6단계) 사업자 등록신청 7단계) 4대보험신고 신규 법인회사 설립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신규 법인회사 설립을 완료하기까지 평균 4일에서 7일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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