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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 규정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나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규정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제외하곤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 공제, 감면 규정에 비해 세제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 일부 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외국법인 등 제외인 경우도 있음
1. 현행 규정으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3년이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비(非) 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번 추가 공제 조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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