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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지출증빙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일자별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아래의 4가지 항목을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들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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