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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필요성부터 절세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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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회수, 지배구조변경, 이익소각, 가지급금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이 발생됩니다.

세금은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는 등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액면가액 등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정한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과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1. 원칙 (시가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등)의 매매가액

단, 거래된 비상장주식이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액 3억 미만인 경우 제외

- 평가기간의 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단,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등이 취득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이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액 3억 미만인 경우 제외

-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등을 시가로 봄.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40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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