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3_(2).png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1. 「방송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019. 12. 31. 개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화 (2019. 12. 31. 개정)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022.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12. 2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0. 신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4808915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