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세요건등과 명의신탁약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03939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