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과점주주_간주취득세_1.jpg

 

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세요건등과 명의신탁약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_간주취득세_3.jpg

 

과점주주_간주취득세_4.jpg

 

과점주주_간주취득세_(1).jpg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03939213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