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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의무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1)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 - 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단, 100만원한도)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56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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