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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할 것 (4)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2. 업종기준 (1) 아래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3) 겸업법인의 주업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3. 규모기준 (1)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 때, 평균매출액 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하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졸업기준에 해당)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독립성기준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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