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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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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SNS, 온라인통신망, 그 외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소매업 중 무점포 소매업에 속해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절차

통신판매업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홈택스 등록 절차

1. 홈택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658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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