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주주에 따른 세율 적용
대주주의 경우는 20%~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상/하반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누락
상반기 예정신고 시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한 뒤 하반기 예정신고 시 또다시 양도가 있어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했다면 상/하반기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총 4.5억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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