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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유상감자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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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특별결의
유상감자는 일부 주주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이나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식을 반납해야 하는 주주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가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감자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 필요
주주총회는 상법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것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에 속합니다. 만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이사회의 소집결의
-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대표이사 등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임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닌 소집권한이 없는 자(ex.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직원) 등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집 통지
- [상법 제 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라면 소집과 관련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총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소집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총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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