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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우대
최저한세란?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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